2025학년도 1학기 복학안내
·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기간 : 2025. 1. 13(월) ~ 2025. 1. 17(금)
·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: 2025. 1. 20(월) ~ 2025. 1. 24(금)
·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 : 2025. 3. 3(월)
2024학년도 겨울학기 복학안내
· 2024학년도 겨울학기 복학신청기간 : 2024. 11월 중으로 안내
· 2024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신청기간 : 2024. 11. 20(수) ~ 2024. 11. 22(금)
· 2024학년도 겨울학기 학기개시일 : 2025. 12.23 (월)
※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름
복학대상자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.
- 입대휴학자가 전역한 경우 : 전역사실이 명시된 서류 또는 전역증
-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: 귀향증명서
-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중 휴학사유가 소멸한 경우 : 관련증명서
복학시기
- 복학시기는 1ㆍ2학기 등록기간으로 하되 등록기간 내에 휴학사유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ㆍ2학기 개시후 4주 이내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후 10일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
- 휴학당시 입대, 질병에 의한 휴학으로 여름ㆍ겨울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여름ㆍ겨울학기 등록기간에 복학 할 수 있다.
- 상세 복학시기 : 학사일정 참조 및 시기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
※ 온라인접수는 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가능하며, 조기복학신청자 및 복학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방문접수만 가능.
복학자의 납입금
- 수업일수 1/3이 경과전 일반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.
- 수업일수 1/3이 경과한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. (단, 질병, 군입대, 창업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)
-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: 교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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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수정일자 : 2020.1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