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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및 소식지

공지사항

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선발기준 안내 새글

작성일 : 2026.09.02 | 조회수 : 1
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및 자체 선발기준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■주거안정장학금 이란?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사업에 참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 중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고,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, 부모 주소지와 대학 주소기가 원리기 인정기준에 따른 원거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합니다.
■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
■ 미신청자는 9월 9일까지 신청 가능
■ 학교 주소지로부터 부·모 모두의 주소지가 원거리인 경우 선발 가능

    제외 지역: 대전, 세종, 공주, 논산, 계룡, 금산, 청주, 보은, 옥천 외 지역

■ 매월 주거 관련 지출 증빙 확인 후 월 최대 20만원 지급 예정

■ 아래 자체선발기준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