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및 자체 선발기준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주거안정장학금 이란?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사업에 참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 중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고,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, 부모 주소지와 대학 주소기가 원리기 인정기준에 따른 원거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