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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및 소식지

공지사항

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

작성일 : 2026.07.02 | 조회수 : 41

1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&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

사업 개요

대출 대상 :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·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 지원

대출 금리: (26.2학기) 1.7%

대출 제도 및 한도

     - 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,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 

대출 제도

제도 특징

대출한도

취업 후 상환

학자금 대출

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

 

- 등록금대출: 당해학기등록금 전액(입학금+수업료 등)

- 생활비대출: 연간400만원(1학기200만원, 2학기200만원)

기초차상위,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및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·생활비 대출 무이자

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

일반 상환 학자금

대출

대출기간(거치기간 및

상환기간)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

- 등록금대출: 당해학기등록금 전액(입학금+수업료 등)

 - 생활비대출: 연간 400만원(1학기200만원, 2학기200만원)

*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,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 


대출 일정


 ※ 위 일정은 전국 대학 공통 기준이며, 대학별 등록 일정에 따라 실행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◎  신청 자격

공통

     - 대출 대상 :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·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

 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    - 대출 대상 :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만 35세 이하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부생, 40세 이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

    - 성적 기준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(신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한 없음)

   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

   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
     - 소득 구간 : 학부 등록금은 10구간 이내, 학부 생활비는 8구간 이내, 대학원은 4구간 이내 

    ※ 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

 
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
    - 대출 대상 : 55세 이하(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

    - 성적 기준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성적 70/100(C학점)이상

    - 신용 요건 :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

신청 기한

    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 



2.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

 

사업 내용

제도 소개 : ()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()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

대출 금리 : 무이자

대출 한도 : 등록금 소요액 전액(한도없음)

 

신청 자격

    -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)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

    -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
    -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에 재학, 복학, 입학(신입

       편입학, 재입학) 예정인 대학생 본인

    ※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: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

    ※ 상기 지원 대상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



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599-2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