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6-20호
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(안) 예고
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우송대학교 학칙」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06월 02일
우송대학교 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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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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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가. 평생학습사회에 따른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, 본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학하는 학습자에게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 나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」에 의거하여, 평가인정학습과정 등을 통해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송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제9장(성적평가, 이수 및 졸업) 내에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조항인 '제43조의4(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)'를 신설 나. 총장 명의 학사학위 수여 요건 등을 명시 3.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9일(화)까지 우송대학교 인사기획처 교원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oosonghr@wsu.ac.kr 2) 주소 :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(W7) 2층 220-1호 교원인사과 3) 팩스 : 042-630-9109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기획처 교원인사과(전화 : 042)630-9108,910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