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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및 소식지

공지사항

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(안) 예고

작성일 : 2026.06.04 | 조회수 : 10

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6-20

 

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() 예고

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60602

우송대학교 총장

 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 

 

 

1. 개정이유

. 평생학습사회에 따른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, 본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학하는 학습자에게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, 평가인정학습과정 등을 통해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송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.

 

2. 주요내용

. 9(성적평가, 이수 및 졸업) 내에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조항인 '43조의4(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)'를 신설

. 총장 명의 학사학위 수여 요건 등을 명시

 

3. 의견 제출

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69()까지 우송대학교 인사기획처 교원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(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)

수 정()

수 정 사 유

 

 

 

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   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oosonghr@wsu.ac.kr

   2) 주소 :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(W7) 2 220-1호 교원인사과

   3) 팩스 : 042-630-9109 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기획처 교원인사과(전화 : 042)630-9108,910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