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&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◎ 사업 개요
▶ 대출 대상 :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·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 지원
▶ 대출 금리: (26.1학기) 연 1.7%
▶ 대출 제도 및 한도
-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,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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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제도 |
제도 특징 |
대출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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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|
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|
-등록금대출:당해학기등록금 전액(입학금+수업료 등) -생활비대출:연간400만원(1학기200만원,2학기200만원) ※기초차상위,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및 학자금지원5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·생활비 대출 무이자 ※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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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|
대출기간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|
-등록금대출:당해학기등록금 전액(입학금+수업료 등) -생활비대출:연간400만원(1학기200만원,2학기200만원) |
◎ 대출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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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1월 |
2월 |
3월 |
4월 |
5월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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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·생활비 대출 (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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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: 1. 5(월) ∼ 5. 20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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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: 1. 5(월) ∼ 5. 28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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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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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: 1. 5(월) ∼ 5. 28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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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: 1. 5(월) ∼ 5. 29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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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신청 자격
▶ 공통
- 대출 대상 :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·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
▶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- 대출 대상 :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만 35세 이하 학부생, 만 40세 이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
- 성적 기준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(신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한 없음)
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
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- 소득 구간 : 학부 등록금은 10구간 이내, 학부 생활비는 8구간 이내, 대학원은 4구간 이내
※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
▶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- 대출 대상 : 만 55세 이하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)
- 성적 기준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성적 70/100(C학점)이상
- 신용 요건 :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◎ 신청 기한
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
2.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
◎ 사업 내용
▶ 제도 소개 : 농(어)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(어)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
▶ 대출 금리 : 무이자
▶ 대출 한도 : 등록금 소요액 전액(한도없음)
◎ 신청 자격
-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
-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-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에 재학, 복학,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 예정인 대학생 본인
※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: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
※ 상기 지원 대상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599-2000)